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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정정)
- 작성일2020-11-30 18:04
- 조회수3,782
- 담당자성지은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1-30
- 발령번호2020-27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7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정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9호, 2020.11.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다417 수술중 방사선치료(전자선 이용)" 항목 신설에 따른 관련 급여기준(종양수술후 개복된 상태에서 시행되는 방사선치료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삭제
시행일 : 2020.12.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