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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정정)

  • 작성일2020-11-30 18:04
  • 조회수3,782
  • 담당자성지은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1-30
  • 발령번호2020-27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7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정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9호, 2020.11.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다417 수술중 방사선치료(전자선 이용)" 항목 신설에 따른 관련 급여기준(종양수술후 개복된 상태에서 시행되는 방사선치료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삭제

시행일 : 2020.12.1.부터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0-27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정정).hwp ( 37.5KB / 다운로드 1564회 / 미리보기 5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