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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 작성일2020-11-30 18:22
- 조회수3,736
- 담당자이민지
- 연락처044-202-2755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1-30
- 발령번호2020-271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7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65호(2020. 11. 27.))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시행일: 2020. 12. 1.(화)
항목별 담당자 연락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약등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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