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 작성일2020-11-30 18:22
  • 조회수3,736
  • 담당자이민지
  • 연락처044-202-2755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1-30
  • 발령번호2020-271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7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65호(2020. 11. 27.))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시행일: 2020. 12. 1.(화)

항목별 담당자 연락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약등재부)

[399] Romosozumab 주사제(품명: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 ☎ 033-739-1365, 1367, 1368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제2020-271호).hwp ( 39.5KB / 다운로드 1725회 / 미리보기 5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