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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일부 개정

  • 작성일2020-12-01 14:45
  • 조회수6,825
  • 담당자박우석
  • 연락처044-202-273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01
  • 발령번호2020-27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74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 의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95호, 2020. 1.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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