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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 작성일2020-12-02 18:39
  • 조회수5,043
  • 담당자김인애
  • 연락처044-202-3093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02
  • 발령번호2020-27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5호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의료급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20호, 2020.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요양비 급여 개선을 위하여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개정에 따라 의료급여 부분 변경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양압기 치료서비스 대상자 지급기준 강화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기준 개선
    •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요양비 급여대상자 기준 구체화
  3. 시행일 : 2020.12.2.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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