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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0-12-03 19:51
  • 조회수3,451
  • 담당자김광희
  • 연락처044-202-2408
  •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03
  • 발령번호2020-27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76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보건의료기본법」제5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62호, 2020.3.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평가영역 개편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제3조제1항) 및 제2장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제3조(평가기준) 중 평가방법 및 평가영역별 등급화 등 개정(별표 2)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및 세부평가방법에 신설 평가지표 추가(별표 3, 4)

- 평가지표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내원일수지표’ 신설 및 시범지표 ‘경력간호사 비율’, ‘진료협력체계 운영’ 신설

- 세부평가방법 중 평가지표별 가중치에 신설 평가지표 추가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과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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