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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0-12-03 19:51
- 조회수3,451
- 담당자김광희
- 연락처044-202-2408
-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03
- 발령번호2020-27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76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보건의료기본법」제5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62호, 2020.3.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평가영역 개편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제3조제1항) 및 제2장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제3조(평가기준) 중 평가방법 및 평가영역별 등급화 등 개정(별표 2)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및 세부평가방법에 신설 평가지표 추가(별표 3, 4)
- 평가지표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내원일수지표’ 신설 및 시범지표 ‘경력간호사 비율’, ‘진료협력체계 운영’ 신설
- 세부평가방법 중 평가지표별 가중치에 신설 평가지표 추가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과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