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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0-12-08 13:30
  • 조회수5,003
  • 담당자김명희
  • 연락처044-202-2665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08
  • 발령번호2020-27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0호, 2020.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인공요도괄약근 AMS Sphincter 급여기준 변경사항 반영
  •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 급여기준 문구정비 등 5항목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 고시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5)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0-279호, 2020.12.8)「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hwp ( 64.5KB / 다운로드 1976회 / 미리보기 6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2020-279호, 2020.12.8) 나666 정밀안저검사의 급여기준 관련 Q&A.hwp ( 26.5KB / 다운로드 1340회 / 미리보기 5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