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0-12-10 11:12
- 조회수2,909
- 담당자김명희
- 연락처044-202-2665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10
- 발령번호2020-28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3호, 2020.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사항
-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의 필수급여 전환에 따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별표2 2. 행위 및 치료재료 목록에서 삭제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