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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0-12-10 11:12
  • 조회수2,909
  • 담당자김명희
  • 연락처044-202-2665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10
  • 발령번호2020-28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3호, 2020.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사항

-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의 필수급여 전환에 따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별표2 2. 행위 및 치료재료 목록에서 삭제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65)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0-284호_2020.12.10)_「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hwp ( 36.5KB / 다운로드 1241회 / 미리보기 5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