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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 작성일2020-12-10 11:17
- 조회수3,186
- 담당자김명희
- 연락처044-202-2665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10
- 발령번호2020-28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5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 제41조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0호, 2020.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사항
-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의 필수급여 전환에 따른 본인일부부담 목록 신설 및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목록 삭제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 - 202 - 266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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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85호_2020.12.10)_「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안).hwp ( 32KB / 다운로드 1192회 / 미리보기 6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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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2020-285호_2020.12.10)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xlsx ( 18.98KB / 다운로드 1373회 / 미리보기 7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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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비표)(2020-285호_2020.12.10)_(변경대비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xlsx ( 15.56KB / 다운로드 1295회 / 미리보기 7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