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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작성일2020-12-10 11:20
  • 조회수4,067
  • 담당자김명희
  • 연락처044-202-2665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10
  • 발령번호2020-28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2호, 2020.12.9)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사항

-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의 필수급여 전환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5)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0-286호, 2020.12.10)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hwp ( 46KB / 다운로드 1740회 / 미리보기 6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