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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20-12-11 18:43
  • 조회수4,937
  • 담당자성지은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11
  • 발령번호2020-28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8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6호, 2020.12.1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요양급여 적용

시행일 : 2020.12.14.부터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0-288호)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코로나19항원검사).hwp ( 50KB / 다운로드 2075회 / 미리보기 7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