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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0-12-11 18:45
  • 조회수3,330
  • 담당자성지은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11
  • 발령번호2020-28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8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4호, 2020.12.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선별급여 항목 추가

시행일 : 2020.12.14.부터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0-28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코로나19항원검사).hwp ( 44.5KB / 다운로드 1775회 / 미리보기 6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