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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0-12-11 18:47
- 조회수8,418
- 담당자성지은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11
- 발령번호2020-29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9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9호, 2020.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요양급여 적용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급여 적용기관 : ①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② 응급실 (의료취약지와 무관), ③ 중환자실 (의료취약지와 무관)
시행일 : 2020.12.14.부터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