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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0-12-11 18:47
  • 조회수8,418
  • 담당자성지은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11
  • 발령번호2020-29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9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9호, 2020.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요양급여 적용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급여 적용기관 : ①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② 응급실 (의료취약지와 무관), ③ 중환자실 (의료취약지와 무관)

시행일 : 2020.12.14.부터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0-29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코로나19항원검사).hwp ( 50.5KB / 다운로드 3152회 / 미리보기 7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2020-290호)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hwp ( 71.5KB / 다운로드 2852회 / 미리보기 7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