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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0-12-15 14:52
  • 조회수2,880
  • 담당자이진우
  • 연락처044-202-2662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15
  • 발령번호2020-29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9호, 2020.12.1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내시경하 천공봉합용 CLIP 등 4항목 평가주기 설정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66)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0-291호_2020.12.15)_「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hwp ( 48.5KB / 다운로드 1543회 / 미리보기 8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