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 작성일2020-12-15 15:19
  • 조회수3,859
  • 담당자이진우
  • 연락처044-202-2662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15
  • 발령번호2020-29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2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 제41조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5호, 2020.12.1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분류 중 압박고정용(WAKER TYPE), 압박고정용 SPLINT, 압박고정용 재료(무릎고정용)를 보조기, 압박고정용 치료재료로 재분류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 - 202 - 2663)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0-292호_2020.12.15)_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안.hwp ( 32.5KB / 다운로드 1441회 / 미리보기 7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xlsx 첨부파일 (2020-292호_2020.12.15)_(개정안)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xlsx ( 160.82KB / 다운로드 2146회 / 미리보기 7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xlsx 첨부파일 (2020-292호_2020.12.15)_(변경대비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xlsx ( 154.63KB / 다운로드 1948회 / 미리보기 7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