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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20-12-17 16:25
  • 조회수3,298
  • 담당자김진옥
  • 연락처044-202-3499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17
  • 발령번호2020-293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93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1호, 2018. 12. 1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3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hwp ( 102.5KB / 다운로드 1223회 / 미리보기 5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문(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93호).hwp ( 105.5KB / 다운로드 1218회 / 미리보기 5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