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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20-12-17 16:25
- 조회수3,298
- 담당자김진옥
- 연락처044-202-3499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17
- 발령번호2020-293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93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1호, 2018. 12. 1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