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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20-12-18 18:09
  • 조회수5,272
  • 담당자성지은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18
  • 발령번호2020-29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9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8호, 2020.12.1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내용

-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등과 연계한 응급의료관리료 인상,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차등 가산 등

시행일 : 2021.1.1.부터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 심평원 수가운영부 033-739-1519, 1524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0-294호)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응급의료).hwp ( 53.5KB / 다운로드 2849회 / 미리보기 10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