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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0-12-21 10:22
  • 조회수3,772
  • 담당자박영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21
  • 발령번호2020-297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97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6호, 2020.10.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