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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20-12-22 15:19
- 조회수2,552
- 담당자김예지
- 연락처044-202-3491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22
- 발령번호2020-300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00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92호, 2019.12.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