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20-12-22 15:26
- 조회수1,874
- 담당자정은정
- 연락처044-202-2456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22
- 발령번호2020-30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301호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7.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