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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0-12-24 18:23
- 조회수10,391
- 담당자이광성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24
- 발령번호2020-30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6호, 2020.11.1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 중증화상 재등록 제도 신설 및 특정기호 V249 대상 기준 변경
- 제8차 KCD(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개정 사항 반영 등
시행일 : 2021.1.1
* 별표 6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관련 문의: 044-202-2682, 2687, 이외 사항 문의: 044-202-2740
첨부파일
- (2020-30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hwp ( 173KB / 다운로드 5564회 / 미리보기 18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참고 1) 중증화상 산정특례 개정사항 관련 질의응답.hwp ( 77.5KB / 다운로드 2884회 / 미리보기 7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참고 2)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운영지침.hwp ( 84KB / 다운로드 2098회 / 미리보기 9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참고 3)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관련 질의 응답.hwp ( 72.5KB / 다운로드 2084회 / 미리보기 7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