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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0-12-24 18:23
  • 조회수10,391
  • 담당자이광성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24
  • 발령번호2020-30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6호, 2020.11.1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 중증화상 재등록 제도 신설 및 특정기호 V249 대상 기준 변경
  • 제8차 KCD(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개정 사항 반영 등

시행일 : 2021.1.1

* 별표 6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관련 문의: 044-202-2682, 2687, 이외 사항 문의: 044-202-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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