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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작성일2020-12-24 18:44
- 조회수3,362
- 담당자이광성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24
- 발령번호2020-30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9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2호, 2020.1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신설 등
시행일 : 2021.1.1. 다만, 별지 7, 11의 개정규정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에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