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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0-12-24 18:51
  • 조회수3,276
  • 담당자이광성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24
  • 발령번호2020-31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4호, 2020.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ㅇ 주요내용: 희소필수 치료재료(SEPTOSTOMY CATHETER) 급여기준 신설

ㅇ 시행일: 2021.1.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0-310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hwp ( 49KB / 다운로드 1614회 / 미리보기 6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