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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일부 개정

  • 작성일2020-12-28 11:34
  • 조회수2,878
  • 담당자김성민
  • 연락처044-202-2479
  • 담당부서의료기관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24
  • 발령번호2020-314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14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 개정

 

의료법3조의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2조 및 제3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보건복지부 제2020-1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 이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