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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일부 개정
- 작성일2020-12-28 11:34
- 조회수2,949
- 담당자김성민
- 연락처044-202-2479
- 담당부서의료기관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24
- 발령번호2020-314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14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 개정
「의료법」 제3조의4 및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보건복지부 제2020-12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 이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