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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정정)

  • 작성일2020-12-28 13:47
  • 조회수3,596
  • 담당자이광성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28
  • 발령번호2020-32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21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2호 2020.12.24.)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ㅇ 주요내용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중 구분 4 문구 오기 수정

ㅇ 시행일: 2021.1.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0-321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정정).hwp ( 45.5KB / 다운로드 1802회 / 미리보기 13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