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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21-03-12 16:22
  • 조회수3,899
  • 담당자조영대
  • 연락처044-202-273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3-12
  • 발령번호2021-08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2호, 2021.3.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3월 12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조산료 수가 인상, 저체중아 수술 가산
  • D-dimer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신설 등

시행일: 2021.4.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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