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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1-03-12 16:30
  • 조회수3,132
  • 담당자조영대
  • 연락처044-202-273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3-12
  • 발령번호2021-08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8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2호, 2021.2.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12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비타민-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선별급여(90%) 목록 신설

시행일 : 2021.4.1.부터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1-8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4월 시행).hwp ( 42KB / 다운로드 1415회 / 미리보기 5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