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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1-03-12 16:30
- 조회수3,132
- 담당자조영대
- 연락처044-202-273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3-12
- 발령번호2021-08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8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2호, 2021.2.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12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비타민-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선별급여(90%) 목록 신설
시행일 : 2021.4.1.부터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