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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1-03-30 17:20
  • 조회수7,443
  • 담당자권순성
  • 연락처044-202-2668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3-30
  • 발령번호2021-10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2호, 2021.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흉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시행일 : 2021년 4월 1일부터

* 고시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8~9), 건강보험심사평가원(033-739-1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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