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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공동훈령)」제정

  • 작성일2021-03-30 18:02
  • 조회수1,803
  • 담당자강지훈
  • 연락처044-202-2972
  • 담당부서보건산업진흥과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훈령
  • 제.개정일2021-03-30
  • 발령번호2021-175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154호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11호

보건복지부 훈령 제175호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공동훈령)」제정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 훈령을 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30일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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