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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일부개정
- 작성일2021-03-31 18:31
- 조회수3,918
- 담당자임현규
- 연락처044-202-2404
-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3-31
- 발령번호제2021-106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일부개정
「보건의료기본법」제5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6호, 2020.12.3.)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제2장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제3조(평가기준) 중 평가지표 및 세부평가방법 등 개정(별표1, 별표2)
- 산출식 변경에 따른 '입원환자당 간호사수' 및 '결핵검사 실시율' 지표명 개정
- 의료기관의 업무정지(과징금 대체 포함) 처분 평가반영
- 평가지표 3회 연속 적용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 의료질 향상 노력기관 보상
의료법 제3조제2항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정비(제2조제2호)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4호라목 및 제5호의 신설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정지(과징금 대체 포함)의 적용례) 별표2 제4호라목의 신설규정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부터 적용한다.
※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04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보상부 033-739-35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