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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집행정지 해제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 집행정지 해제

  • 작성일2021-04-01 15:35
  • 조회수3,054
  • 담당자서희선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4-01
  • 발령번호2018-52호
  1. 관련
    •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 2018.3.26.)
    • 나. 대법원 제3부 판결(2021.3.25.)
  2.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8년 3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해제되어 2021년 4월 5일(월)분부터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효력정지 기간 동안 상한금액이 변동된 품목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 정정고시 예정

붙임: 집행정지 해제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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