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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1-04-02 14:18
- 조회수4,250
- 담당자장혜경
- 연락처044-202-2662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4-02
- 발령번호2021-10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8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4호[2021.3.2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4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합성거즈 드레싱류, 비침습적지혈용 등 치료재료(99품목)의 건강보험 적용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 추가문의 : 044-202-266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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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8호_2021.04.02)_(개정안)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xlsx ( 42.66KB / 다운로드 2204회 / 미리보기 9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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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8호_2021.04.02)_(변경대비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xlsx ( 496.69KB / 다운로드 1920회 / 미리보기 10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