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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 작성일2021-04-05 09:38
  • 조회수3,264
  • 담당자박주은
  • 연락처044-202-3636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3-31
  • 발령번호2021-96호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0-66호, 2020. 3.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가. 하한액 : 330천원
    • 나. 상한액 : 5,240천원
  2. 적용기간 : 2021년도 7월분부터 2022년도 6월분까지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96호(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_전문.hwp ( 28KB / 다운로드 1089회 / 미리보기 8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