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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 작성일2021-04-05 09:38
- 조회수3,264
- 담당자박주은
- 연락처044-202-3636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3-31
- 발령번호2021-96호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0-66호, 2020. 3.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가. 하한액 : 330천원
- 나. 상한액 : 5,240천원
- 적용기간 : 2021년도 7월분부터 2022년도 6월분까지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