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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 작성일2021-04-09 17:24
- 조회수3,927
- 담당자조영대
- 연락처044-202-2741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4-09
- 발령번호2021-11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11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8호, 2021.3.29.)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4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제․개정 이유
-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라 신의료기술 등 의료행위 급여 등재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 (항산균 약제감수성 검사 등 6항목)
- 골반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한 Closed pinining 항목 신설 및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대퇴골 항목에 골반골을 추가하여 적용
시행일: 2021.5.1.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