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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 작성일2021-04-09 17:24
  • 조회수3,927
  • 담당자조영대
  • 연락처044-202-2741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4-09
  • 발령번호2021-11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11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8호, 2021.3.29.)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4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제․개정 이유

-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라 신의료기술 등 의료행위 급여 등재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 (항산균 약제감수성 검사 등 6항목)

- 골반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한 Closed pinining 항목 신설 및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대퇴골 항목에 골반골을 추가하여 적용

시행일: 2021.5.1.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1-11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5월시행).hwp ( 79.5KB / 다운로드 2015회 / 미리보기 8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