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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정정)
- 작성일2021-04-30 14:54
- 조회수3,405
- 담당자길성원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4-30
- 발령번호2021-13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1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
2021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지2’ 중 아래 품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구분 | 중분류 | 코드 | 품명 | 중분류 / 코드 | 정정사항 | |
---|---|---|---|---|---|---|
정정 전(前) | 정정 후(後) | |||||
별지2. 비급여 | 비흡수성 정형용품(3D 프린터 이용, 환자 맞춤형) | BC8200MG | FGR MANDIBULAR | 비흡수성 정형용품(3D 프린터 이용, 환자 맞춤형) | CRANIOFACIAL IMPLANTS(맞춤형) | 중분류, 코드 정정 |
BC8200MG | BC8003MG |
이 고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4와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