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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21-04-30 17:20
  • 조회수3,763
  • 담당자김원희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4-30
  • 발령번호2021-13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1호, 2021.4.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의료법」개정에 따른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일부개정
  • ‘자궁선근증감축술’ 신설됨에 따라 질병군 급여목록으로 포함

시행일 : 2021.5.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2/2736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제2021-132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hwp ( 72.5KB / 다운로드 2730회 / 미리보기 7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