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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21-04-30 17:20
- 조회수3,763
- 담당자김원희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4-30
- 발령번호2021-13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1호, 2021.4.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의료법」개정에 따른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일부개정
- ‘자궁선근증감축술’ 신설됨에 따라 질병군 급여목록으로 포함
시행일 : 2021.5.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2/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