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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21-07-14 09:13
- 조회수3,880
- 담당자박미선
- 연락처044-202-2463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7-14
- 발령번호2021-197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197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63호, 2021. 6. 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7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