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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일부 개정

  • 작성일2021-07-19 16:49
  • 조회수5,016
  • 담당자김성민
  • 연락처044-202-2479
  • 담당부서의료기관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7-19
  • 발령번호2021-19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8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 개정

 

「의료법」 제3조의4 및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보건복지부 제2020-31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7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 이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