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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 작성일2021-07-20 15:08
- 조회수2,934
- 담당자조영대
- 연락처044-202-273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7-20
- 발령번호2021-19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199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1호, 2018. 7.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7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제?개정 이유
- 갱신검사 시 검사 신청기한이 기존 프로그램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으로 한정되어 청구sw업체가 이 기간 동안 갱신번호 발급 및 요양기관 배포를 하지 못하면 청구명세서 반송으로 요양기관의 피해발생 우려 및 보안기능 기존 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새로운 유효기간으로 대체되어 프로그램 사용 단축으로 인한 업체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갱신검사 신청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확대
- 갱신검사 시 보안기능검사의 유효기간 단축예방을 위해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도록 단서 문구 추가
- 행정규칙의 재검토 기한 개정
시행일: 2021.8.1.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41/273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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