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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1-09-07 11:20
  • 조회수2,279
  • 담당자허소연
  • 연락처044-202-3396
  • 담당부서출산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9-07
  • 발령번호제2021-23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37호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 제12조의2에 의하여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9월 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발령.hwp ( 47KB / 다운로드 756회 / 미리보기 8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37호).hwp ( 45KB / 다운로드 840회 / 미리보기 7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