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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21-09-07 15:11
  • 조회수1,881
  • 담당자김동훈
  • 연락처044-202-2592
  • 담당부서한의약산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9-07
  • 발령번호2021-23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39호]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일부개정

「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0호, 2015.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9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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