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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 작성일2021-09-10 15:03
- 조회수1,476
- 담당자서지형
- 연락처044-202-3639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1-22
- 발령번호2021-1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호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국민연금법」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호, 2020. 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