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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발령 공고

  • 작성일2021-09-28 13:24
  • 조회수3,385
  • 담당자박지민
  • 연락처044-202-2681
  • 담당부서의료보장관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9-28
  • 발령번호2021-242 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242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5호, 2021.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9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의료법」제3조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삭제 및 ‘정신병원’ 추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3항제1호 및 별표3 제3호 개정내용을 동 고시 본인부담상한제(액) 관련 조문에 반영

 

◇ 시행일 : 고시한 날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1-242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hwp ( 48KB / 다운로드 1219회 / 미리보기 5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