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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발령 공고
- 작성일2021-09-28 13:24
- 조회수3,385
- 담당자박지민
- 연락처044-202-2681
- 담당부서의료보장관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9-28
- 발령번호2021-242 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242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5호, 2021.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9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의료법」제3조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삭제 및 ‘정신병원’ 추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3항제1호 및 별표3 제3호 개정내용을 동 고시 본인부담상한제(액) 관련 조문에 반영
◇ 시행일 : 고시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