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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1-09-29 17:42
- 조회수2,853
- 담당자최경호
- 연락처044-202-2752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9-29
- 발령번호2021-24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3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0호(2021.9.27.))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9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및 정정고시 1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