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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21-09-29 22:02
- 조회수3,721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9-29
- 발령번호2021-24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33호, 2021.8.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9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나567나 면역조직(세포)화학 Level Ⅱ 수가 산정방법 일부 개정
- 사112 간헐적 견인치료 인정기간 적응증 일부 개정
- 피부 및 연부조직양성종양적출술(신경섬유종 포함)을 여러 부위에 시행 시 수가 산정방법 일부 개정
- 반월판 연골절제술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1.10.1.부터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