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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21-09-30 09:49
  • 조회수3,254
  • 담당자길성원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9-30
  • 발령번호2021-24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4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4호, 2021.9.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개정사항

봉합용 고정재료의 급여기준 개정

시행일 :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740)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1-246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hwp ( 48.5KB / 다운로드 1361회 / 미리보기 5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