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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1-09-30 13:20
- 조회수3,817
- 담당자박지민
- 연락처044-202-2681
- 담당부서의료보장관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9-30
- 발령번호2021-24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4호, 2021.9.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개정내용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확대 적용
시행일 : 2021.10.1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