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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1-09-30 13:20
  • 조회수3,817
  • 담당자박지민
  • 연락처044-202-2681
  • 담당부서의료보장관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9-30
  • 발령번호2021-24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4호, 2021.9.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개정내용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확대 적용

시행일 : 2021.10.1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8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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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 첨부파일 붙임_1_(급여기준_등_관련)_선천성_악안면_기형의_치과교정_및_악정형_치료_질의응답.hwp ( 836.5KB / 다운로드 984회 / 미리보기 6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붙임_2_(등록_관련)_선천성_악안면_기형의_치과교정_및_악정형_치료_질의응답.hwp ( 213.5KB / 다운로드 886회 / 미리보기 5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