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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작성일2021-09-30 14:21
  • 조회수3,846
  • 담당자박지민
  • 연락처044-202-2681
  • 담당부서의료보장관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9-30
  • 발령번호2021-24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7호, 2021.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개정내용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확대 적용

시행일 : 2021.10.1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83)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hwp ( 61.5KB / 다운로드 1299회 / 미리보기 6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