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21-10-01 10:02
- 조회수2,622
- 담당자김민정
- 연락처044-202-3505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0-01
- 발령번호2021-25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50호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섬·벽지지역 고시」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의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09호, 2020.9.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