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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 작성일2021-10-05 14:58
- 조회수1,807
- 담당자홍지해
- 연락처044-202-2966
- 담당부서보건산업진흥과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0-05
- 발령번호2021-25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51호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1년 10월 05일
보건복지부장관